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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꼭 조회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나의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라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중일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과도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해동안 개인이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득 하위 50%이하의 대상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별로 사전/사후 환급금이 모두 발생될 수 있고 소득수준(소득분위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출의료비 대상자들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1인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핸드폰 the 건강보험앱, 유선전화 문의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4. 본인부담금액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본인부담금액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통 1-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급신청 서류 접수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당 환급제도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더욱 더 다양한 방면으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