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승인(제14조) 1. 상법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www.law.go.kr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
안전
2023. 3. 1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