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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ㅣ 노동자 보호조치 ㅣ 안전보건관리체제 ㅣ 사업장 안전보건 ㅣ 산재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승인(제14조) 1. 상법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www.law.go.kr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

안전 2023. 3. 17. 15:13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pdf파일 ㅣ 재해유형 ㅣ 사고발생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출처:한국안전기술협회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2년 기준 재해유형별 사고조사 결과 ①떨어짐 사고 ②끼임 사고 ③부딪힘사고 순서로 세 가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5% ▶2022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재해유형 사고건수 사망자수 떨어짐 262 268 끼임 90 90 부딪힘 63 63 물체에 맞음 48 49 깔림/뒤집힘 44 44 무너짐/화재/폭발/ 파열/빠짐/익사/감전/질식/유해물질중독 104 130 ※..

안전 2023. 3. 15. 16: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ㅣ 퇴직공제업무처리 ㅣ적용대상 ㅣ 자격 퇴직사유 지급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하는 근로환경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2. 소속, 직종, 국적,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청구자격 1. 부상이나 질병, 타업종으로의 이직, 건설업 상용직 취업, 새로운 사업시작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4.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로 만 65세가 된 경우 5.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안전 2023. 3.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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