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꼭 조회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나의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라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중일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환급금 조회하기 때에 따라서 과도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해동안 개인이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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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2.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