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하는 근로환경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2. 소속, 직종, 국적,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됨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청구자격

       1. 부상이나 질병, 타업종으로의 이직, 건설업 상용직 취업, 새로운 사업시작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4.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로 만 65세가 된 경우

       5.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급금액

       - 퇴직공제 지급금액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관련문의 대표전화 : 1666-1122

적립일수 확인 : 1666-113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는 매월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임을 알리는 표지 또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주가 알아야할 퇴직공제제도
  1. 공사 범위 확대 및 공제부금일액 인상

▶공공/3억>1억 이상, 민간/100억>50억 이상       

▶퇴직공제부금 6,500원 적용(퇴직공제금 6,200원 + 부가금 300원)

   

    2. 건설근로자 직접신고제

▶사업주가 근로일수 누락 시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건설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고 '20.5.27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 중 사업주가 누락한 근로일수가 신고 범위에 해당

 

    3.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발주자를 포함한 조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발생되는데 1. 조급인이 사업주와 서면합의한 경우 2.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사업주가 파산, 회생, 공동관리 등으로 공제부근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가 납부특례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20.11.27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 공공/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사업주는 전자카드제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해야하고 피제공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함

 

 

   5.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20.5.27 시행)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 성립신고 의무위반은 5백만원 이하,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전자카드 발급,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 가입지용 반영에 대한 의무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21.5.27)

▶건설현장의 청년층 신규 유입 증가 및 체계적 경력관리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총환산 경력연수에 따른 직종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증명서를 발급함

- 근로자 : 기능등급증명서

- 사업주/발주기관 : 보유증명서

 

 

 

출처 : 국가법렬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