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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 벌목현장에서 굴착기가 10m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자 사망

 

  • 2023.03.04 낮 12시 11분 강원도 홍천 벌목현장에서 굴착기가 10m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원 사망
  •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상
  • 사고 후 고용부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중

 

강원도 홍천 벌목현장 굴착기 사고

 

 

강원 홍천서 벌목작업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강원도 홍천군의 한 산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www.newsis.com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 사업주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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