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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승인(제14조)
1. 상법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www.law.go.kr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제15-19조)
1.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6조 : 관리감독자
3. 제17조 : 안전관리자
4. 제18조 : 보건관리자
5.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노동자 보호조치 |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제77조)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1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제129조, 제130조)
- 작업환경측정(제125조)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
- 위험성평가 실시(제36조)
-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제37조)
- 안전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방호조치(제80조)
산재발생 시 조치 사항 |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지체 없이 보고(제54조)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제57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출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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