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하는 근로환경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1.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2. 소속, 직종, 국적,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청구자격 1. 부상이나 질병, 타업종으로의 이직, 건설업 상용직 취업, 새로운 사업시작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4.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로 만 65세가 된 경우 5.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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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