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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분진 제거작업 중 화상사고로 인한 작업자 2명 사망 |
- 2023년 3월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용광로 냉각장치 청소작업 중 쏟아지는 철강 분진에 작업자가 화상을 입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2022년 5월 근로자 지게차 충돌사망사고/2022년 9월 상차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화상 사고 노동자 또 숨져…사망자 2명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8일 치료 중 사망했다
www.newsis.com
관련법규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 1인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인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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